CEO라면 2018년 기업환경 점검부터 시작하자

2018-02-06



중소기업 CEO에게 있어 항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세금부담이다. 이러한 세금이 올해 또다시 변화된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인상으로 3억 원 미만은 동일하지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시 42%로 인상되었다.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내년부터 인상 예정이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올해에는 5%, 내년부터는 3% 공제로 줄어든다.

 

아울러 가업영위기간도 10/20/30년 이상 시 200/300/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2019년부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강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업종 확대,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60%까지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법인세율 인상 등 세금에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는데 주40시간, 주간 209시간을 근무하면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중소기업 CEO들은 가중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생존 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지금의 기업을 점검하여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법인정관 점검이 필요하다. 법인정관은 기업활동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정관이 미흡하게 되면 부인이나 부당행위계산이 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에 자산매입, 현물출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불량자산 차환 또는 양수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해 미리 정비를 해 놓아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식이동 계획에 대한 점검이다. 중소기업은 투자유치, 이익금 환원,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기업 위험과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주식이동 과정 에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이에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 자금출처, 정확한 신고서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위험요소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수금 등을 정리해야 한다. 만일 가지급금이 있다면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이중의 법인세 증가, 대표 소득세 증가와 주식가치 상승으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로 가업승계가 힘들어지며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가수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부채·당좌·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가수금은 개인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어 가업승계마저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을 경우 비상장주식가치 상승으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변동 시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역시 자금조달 및 영업활동에 제약을 준다. 이처럼 기업의3대 위험이라고 불리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수금 등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점검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넷째,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한다. 상법상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하였더라도 수탁자의 변심에 따른 소유권 주장, 경영권 간섭과 경영권 확보 불안정,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등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와 환원 과정에 있어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상속 및 증여의 탈루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엄청난 액수를 추징하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환원을 위한 점검을 해야 한다.

 

다섯째,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 가업승계 계획없이 상속 및 증여했다가 세금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빼앗겼거나 매각 또는 폐업한 기업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보아 왔다. 이에 장기적으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활용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지원 정책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 모색도 반드시 필요하다.

 

과세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탈루, 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기업을 점검한다면 기업 CEO들은 자신의 기업의 강·약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사전에 적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실한 중소기업이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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