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으로 기업성장을 가속화시키자

2018-02-02



제주지역에서 쳔연발효기술로 발효음식을 만들고 있는 N농업회사의 나 대표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었다. 나 대표는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각종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되었기에 소비자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믿음이 들어 보급을 확대하고자 작물재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을 생산하고자 농업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S농업법인의 박 대표도 자연발효 농업회사를 만들어 과일, 곡물, 야채가 함유된 알칼리성 고급 발효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도매가로 농작물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농민의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농촌경제는 다른 산업이 성장해도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농가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다. 6차산업은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ㆍ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에서도 5가지의 농업기술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밭농업의 기계화와 고부가가치화 진행 예를 들어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산업,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농업법인은 참기름, 고추가루, 두부 등 전통적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비축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 영농조합과 다른 점은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에 협업적 농업경영체이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농업인 5인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출자는 가능하지만 준조합원의 자격만 가지게 된다. 아울러 의결권은 조합원 1인1표가 원칙이다. 반면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로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이내에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에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탄력적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과 거의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면제되며 8년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양도세가 면제되며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가세 면제, 농업용유류 구입부가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영농,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설립 시 등록세 면제와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도 감면된다. 아울러 농지 출자시 양도소득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진천에서 K농업회사법인의 이 대표는 지난 5년간의 전업농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였으며 위와 같은 혜택을 통해 초기 사업의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물론 지자체의 지원도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정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개인사업보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세금, 지원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일반 법인의 설립과 유사하다. 먼저 농업확인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임원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발기인과 정관을 작성하여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거치면 된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인만큼 일반 법인과 같이 세금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익과 경비에 반드시 증빙이 필요하며, 기업성장을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설립시부터 표준정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도 주식회사인 관계로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처음부터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이에 전문가와 자본금출자, 정관작성, 사업계획 등을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농업회사법인,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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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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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문종훈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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