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가업승계는 승계계획부터 세우며 시작해야

2018-01-24



강릉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주의 연령대를 보면 60세 이상이 18%에 달하며 50세 이상도 60%로 거의 90%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이는 가업승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평균 26.3%의 두배에 가까운 50%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기업과 대표 가족을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실제로 원주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H기업의 김 대표는 갑자기 찾아온 중병으로 인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여러 전문가를 만나 상의했지만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으며 증여세로 인해 대표 자산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와 가족도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새벽부터 또 새벽으로 이어진 매일을 기술개발, 제품생산과 판매, 자금조달 등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힘을 다 해왔는데 이러한 자신의 인생이 모두 녹아 있는 기업을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한순간에 접어야 할 상황에 있다면 아마 기업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이다.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강연자로 출연한 대부분이 기업CEO들이 마지막 사명으로 '100년 넘는 장수기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기업가들에게 있어 기업은 애착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등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일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면 기업은 큰 손실 없이도 그리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광주에서 전자소재 부품을 20년째 생산하고 있는 O기업의 현 대표는 10년 전에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한 단계씩 진행해오고 있다. 현 대표가 처음 한 일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기업 제도정비였다. 정관은 기업활동의 근본 규칙이기에 현 대표는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외에 배당정책, 사채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등과 관련된 항목을 정비하여 정책자금 활용과 가업승계에 대비하였다.

 

또한 계획대로 주식가치를 관리하였다. 가업승계 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평소 적절한 주가관리를 해왔고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현 대표는 O 기업을 설립할 당시 설립 발기인을 맞추기 위해 처남과 지인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발행하였던 명의신탁주식이라도 가업승계를 위한 여러 방안의 활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면서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먼저 정리하였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현 대표는 예상세금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세금재원 마련을 위한 차등배당을 실행하였고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 대표는 정부지원제도 중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사전증여에 맞는 제도로 기업 지분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납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위해 기업 CEO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목적 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는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단기간보다 장기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실행할 때 안정적이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가업승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가 CEO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방법은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경우 기존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세금절감 효과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철저한 분석없이 진행한다면 2차적 위험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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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