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어떤 방식의 법인전환이 적합할까

2018-01-23



광주에서 건축물 자재관련 V 유통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정 대표는 V 회사의 안정적 수익으로 자신의 건물을 7년 전에 세웠다. 물론 여러 차례 지금 건물의 토지를 알아보고 타당성을 조사한 끝에 건물을 신축한 덕분에 임대도 잘 되었고 그 사이 시세도 2배가 넘게 오른 상태였다.

 

여기까지의 정 대표 행보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만큼 정 대표에게는 고민도 커지고 있었다. 다름아닌 임대매출이 늘면서 세금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2년간 매출이 약 6억 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8천만 원 이상 내고 있다. 거기에 부동산과 차량 등의 요소들이 고려된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있다. 이에 정 대표는 V 유통업과 임대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들 중에 연간순이익이 1억5천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거나, 카드매출이 많고 현금 매출이 적거나, 매출액 비용처리 방법이 쉽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 대표처럼 소유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올해는 과세표준 구간이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 적용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작년까지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의 경우 작년 1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세금절감이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전환은 절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으로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대표는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음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으로 자본 이득화를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인전환을 한다고 모든 대표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법인의 특성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 세금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 대표는 먼저 법인으로 전환한 고향선배인 송 대표의 조언에 따라 법인전환 전문가와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먼저 영업권을 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수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는 1억 6천만 원으로 평가 받은 영업권 양수도를 법인전환에 활용하면서 소득세 약 6천만 원 절감과 법인세까지 총 8천 3백만 원이 절감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영업권을 통해 자신의 은퇴자금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와는 달리 대표라고 해서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법인은 주주와 대표 개인으로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사업일 경우 세금절감 등 다른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 시 다른 이점으로는 법인전환에 따른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사업을 확대할 때 거래처와 거래의 편익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신규사업 투자나 합작 등 다양한 투자유치가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해 진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혜택, 지원, 공제를 통해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가업승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속 증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일반사업 양수도로 신설법인이 되어 개인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 적합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조세혜택이 없다. 또한 포괄 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클 경우 적합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업에 유리한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 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더욱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사업목표 및 가업승계와 M&A 등 해결사항에 따라 법인 제도정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기업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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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초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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