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원장님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2018-01-22



올해는 어느 때보다 병의원 원장들이 노무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노무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고민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여러가지 사항이 변화하여 점검과 정비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병의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원장들은 더욱 엄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병의원 노무환경에도 치열한 의료 경쟁상황에 따른 고객창출, 마케팅, 세금관리 등 당면한 병의원 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노무관리를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뤄두거나 보류해서는 안되며 대부분의 병의원 노무문제가 기존직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하거나 징계로 인한 퇴사자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하게 신경 써야 할 사항이다. 만일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병의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노무관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상시직원 수가 5명이 넘는 병의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 적용, 연장 및 휴일 그리고 야간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야 하며 더욱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급여설계로 대부분의 병의원은 특정 요일에 야간진료를 하고 있기에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설계에 포함하는 것 이 중요하다. 단 영업시작 이전과 준비시간, 영업마감 후 정리시간 등은 완전 휴게시간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4대 보험이다. 병의원은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는 관례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4대 보험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병의원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 업무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민원에 대부분이 임금분쟁 이기에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 퇴직금이다. 이 또한 분쟁사례가 많기에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을 미리미리 찾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원장과 동료직원이 근태, 업무능력, 갈등관계를 이유로 문제의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원하더라도 무턱대고 해고할 수는 없다.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사유를 명시해 놓았는 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관리하는데 있어 시작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짚고 넘어감으로써 노무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문제는 과태료가 아니다. 병의원의 직원은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가 많아서 결혼, 임신, 출산, 진료변경 등의 이유로 순환도 빠를 수 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노무분쟁은 대부분 퇴직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휴가, 각종 수당 들로 인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최저인금의 인상분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약 158만 원이다. 혹시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해당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며 반대로 지원금의 활용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으로 인상분을 지원해주며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준다.

 

신입직원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 11일 2년차부터는 15일 총 26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는 최저인금과 함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후에도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1년에 3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줘야 한다. 성희롱 조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면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의무가 발생한다. 만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만일 상시 직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직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기에 정당성을 확보한 후 변경해야 한다.

 

이처럼 노무관리가 더욱 복잡해지고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병의원은 다른 업종과 달라서 치밀한 노무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노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의원 경영지원 전문 프로그램인 스타리치메디 프로그램은 웹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경영관리 및 고객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매출이나 비용에 대해 다각화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체계적 병의원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22344432.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