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가치의 활용 극대화 전략

2018-01-22



지난달 방송에서는 달 이야기가 나왔다. 달에는 헬륨3, 우라늄, 백금 등 다양한 희귀자원이 매장되어있는데 그 중 헬륨3은 대기권이 있는 지구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달에만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25톤으로 미국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방사능물질이 전혀 없어 그야말로 인류의 최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헬륨3을 지구로 어떻게 가져오는가가 문제이다. 이에 여러 국가와 기업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글 루나엑스프라이즈의 활동이 재미있다. 사내 직원에게 지구 운반방법을 연구 제시하면 상금 123억 원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굴지의 정밀부품 제작회사에서도 직원의 직무발명을 활용하면서부터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을 국산화를 본격화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 공무원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개발의욕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만일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이 없다면 제품생산과 시장개척은 물론이고 원가에서도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세계시장에서는 특허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기업이 제품생산만 주력했다면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직무발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개발과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직무발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세계적 대기업이나 국가처럼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중소기업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그 특허권을 승계하고 이익금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정부는 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 시키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먼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안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직무발명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기업 CEO들은 세법변경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던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고, 전액 비과세에서 연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변경되었고 보상금에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절세효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제도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 절감효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직원은 소득세 비과세 300만 원 한도로 약 125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법인세 110만 원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37만 원 등 1인당 총 373만 원으로 보상금 대비 74.6%의 세금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 개선 등이 가능하기에 타기업과의 경쟁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도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세금절감 차원에서만 판단하여 활용을 주저한다면 그 만큼 기업에 손실을 주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가능성, 핵심인재 채용 및 유지, 우수인력 이탈방지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생산, 매출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명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명칭과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올해에는 새로 개정된 세법이 실행된다. `고용증대 세제`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보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성장의 동력창출은 물론 기업의 문제해결, 세금절감 그리고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세금절감 및 세제지원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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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만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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