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성공 플랜

2018-01-10



개정 세법에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일정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변경되는 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 시 500억 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10년 이상일때 200억 원,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30년 이상 시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된다.

 

아울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받는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본래 상속,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세액의7% 신고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5%, 그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가뜩이나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의 어려움으로 10명의 기업 CEO중 8명의 CEO가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조정돼 기존 5억 원 이하였던 최고 세율 38% 구간이 3억 원으로 변경되고, 5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5억 원 초과는 42%(기존 4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하여 내후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가 각각 적용 됨으로써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사업을 축소 또는 매각하려는 기업 CEO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어느때보다 우리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업승계 플랜이 필요하다. 가업승계 포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지만 자녀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부모세대에서 치뤘던 어려움, 역경, 힘든 시기를 다시 겪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세금은 최대한 줄이면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실행하여 안전하게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 하남공단에서 15년 전에 제조업을 설립한 황 대표는 늦은 나이에 창업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덕에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어느새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게다가 최근 혈관과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예전만큼 기업활동을 할 수 없어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장남을 입사 시켜 대부분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장남이 입사하기전부터 가업승계 전문가와 함께 승계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가 사전증여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평소 적절한 주가관리를 통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등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처분 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겼거나 상속세의 애로사항으로 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상속세는 개별적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기에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황 대표는 가업승계 시점에서 예상세금에 따른 자금마련을 위한 차등배당, 산업재산권,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 중 일부를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원제도 활용방안도 찾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데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목적 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는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증여에 맞는 제도로 기업 지분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납부가 없다. 그 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물론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지만 황 대표는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의 최적방법과 효과적 제도활용 방안까지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가업승계 플랜으로 기업 CEO들로부터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방안도 있다. 이 방안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안과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안 등이 있다. 특히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는 먼저 기업 CEO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그 금액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존 기업과 합병을 해서 그 후에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방안은 현재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용이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세금절감 효과도 있어 매력적인 가업승계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지원제도와 활용방법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실행하면서 유념해야 할 절차와 규정 등이 존재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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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석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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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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