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거세지는 차명주식의 위험주의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2018-01-10



대구에서 1996년도에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을 창업한 이 대표는 1년 전 자칫 어려운 위험에 빠질 뻔하였다. 그 이유는 차명주식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친구이며 임원이었던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친구 A의 부인은 차명주식을 돌려줄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세였다. 이에 이 대표는 퇴직금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고 되찾아 올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 화성에서 OO화학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이 대표와 동일한 시기에 차명주식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문제를 겪었다. 김 대표는 지인인 김 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이후 OO화학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설립 당시 500원이었던 주식이 1년 전에는 10만 원에 달했는데 김 씨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김 대표가 불응하자 매각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경산에 있는 S 제조업의 박 대표는 명의를 빌려주었던 오 씨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그 채권자로 인해 차명주식이 발견되어 이를 회수하면서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


현재는 1인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이라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차명주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위험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즉 기업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수탁자가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수탁자의 변심위험이 있으며, 수탁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기에 되찾는 것에 위험이 따른다. 또한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빠지면서 차명주식이 압류 당하여 역시 되찾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 차명주식을 환원하는데 있어 간소화제도 즉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시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서류만으로도 환원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점이 차명주식이 가진 큰 위험에 해당된다. 실소유자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경우 증여나 양도로 주식을 찾아와야 하는데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졌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국세부과원칙은 실질과세원칙이지만 차명주식만큼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들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된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배당 시에도 그에 대한 가산세와 소득세도 부과된다. 끝으로 상속세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차명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처럼 국세청은 차명주식에 대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갈수록 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의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차명주식을 활용한 탈세행위 대응`에 더욱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차명주식 주주도 주주인 만큼 의결권 등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기업경영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면서 차명주식이 가진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 기업 CEO는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차명주식 문제인 것이다. 


차명주식 해결방법으로는 양도처리 방법이 있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형태의 차명주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 차명주식이라는 개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일 입증을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로 보거나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 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한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도 있다. 하지만 대상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정리방법이 CEO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이 방법에도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특허권 가치평가 등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이동, 매매, 증여, 상속 등의 고려와 비상장주식평가액 변동 그리고 기업제도까지 점검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1100346&resource=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동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영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 ) HSBC은행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