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다양한 활용방안에 주목해야 한다

2017-12-13

대부분 중소기업은 경영과 소유가 대표이사에게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재무적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법인세 등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재무적 처리를 위한 인적, 비용적으로 한계가 있어 그 시기와 방법을 놓쳐 생각보다 큰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재무적 위험이 가지급금이다. 물론 가지급금이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자산, 급여, 상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누적되어 큰 금액일 경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3억 원일 경우 인정이자, 법인세 그리고 대표이사 소득세, 준조세 등으로 인해 약 1천 5백만 원 이상의 세부담을 발생시키는데 만일 3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이라면 이는 기업과 대표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게 세부담과 세무조사의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사업확장을 할 경우 가지급금은 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사업계획에 차질을 주게 되며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심지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그리고 탈루의 요소로 심각하게 보고 있기에 횡령과 배임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할 재무적 위험인 셈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안산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U 기업의 손 대표는 이러한 위험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다 오히려 비용의 손금처리 부인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지급금 처리에는 신중을 기해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로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산정산이 있었지만 이제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비과세가 300만 원으로 축소되어 효과가 적어졌으며,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도 매입목적의 명확성과 실행절차에 따른 위험성 등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써 기업 CEO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특허권 활용’이란 방법이다. 이는 대표나 임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은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이 가진 세금효과를 보면 특허권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대표이사에게는 특허권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의 80%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양도가액의 4.4%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37.4%의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산화 시켜 7년 동안 균등 비용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22%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포천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과도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많은 금액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특허권을 활용하여 3억 원 이상의 특허평가금액을 인정받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약 3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권은 가지급금 정리 외에도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평가한 뒤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면 증가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평가를 좋게 만들어 금융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자금조달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특허권은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에도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즉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하여 자본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여 주식가치를 낮게 만듦으로써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그 외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특허권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과거에는 특허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우위확보, 독점적 권리, 기업 방어수단 정도로만 인식했지만 위에서 보여지듯 특허권은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에 있어 발생할 재무적 위험을 줄이거나 재무구조개선, 기업신용등급 상향 등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가치 있는 특허권 출원과 활용방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각도의 검토를 해봐야 한다. 더더욱 정부는 특허, R&D 등에 있어 해마다 정책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8월 2일에 발표한 신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현행 80% 적용에서 2018년에는 70%로, 2019년도에는 60%로 조정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특허권 활용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허권 활용에도 주의사항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기에 단순하게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의 발명자 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의 특성, 기업상황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특허권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특허권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213000356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기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윤상용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