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결정해야 할 때

2017-12-15

몇 달 전 발표된 개정세법안에는 소득세 구간이 한 단계 늘었으며 최고세율도 42%로 상승하였다.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46.2%에 육박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확대되는 도o소매업, 제조업, 음식업 등의 업종 대표들의 고민은 예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부산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최 대표도 얼마 전부터 몇 년 전에 검토했던 법인전환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를 보면 대표급여를 1억 원으로 가정할 때 개인사업자는 35%의 세율을 적용 받아 2천만 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일 경우 급여를 연봉과 배당소득 등으로 분산,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약 1천 5백만 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하게 비교해도 연간 500만 원의 세금차이가 나게 된다. 만일 고소득자라면 세금은 더 커질 것이다. 
최 대표의 고민은 사실 세금부담에만 그치지 않고 상속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건강은 괜찮았지만 그 이후 계속 악화되어 젊은 시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법인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보면 첫째, 세금절감의 필요성이다.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로 비용처리가 투명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수가 강화,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소득자 분류에 따라 과세당국의 주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등 세금부담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대표의 은퇴와 관련되어 개인사업체 승계에 따른 상속 또는 증여세의 절감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그 필요성에는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도 포함된다. 셋째,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다. 커진 사업규모, 신규사업 투자 등에 따른 자금조달, 신용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 다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계세율을 낮춤으로써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킨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의 운영자이면서 주주에 해당되기에 배당소득까지 받을 수 있으면서도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많아도 앞의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탈세의혹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법인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사업확대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마지막 효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사업승계 플랜을 세워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 지원, 공제를 통해 사업승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인도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여전히 대표 자신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까다로우며 절차를 지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시 말해 실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증빙 없는 비용을 만들면 재무적 어려움은 물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현재 모든 사업은 법인을 중심으로 지원정책 및 제도가 이뤄지고 있기에 세금, 상속증여, 사업확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도 현물출자와 같은 세액감면이나 이월공제의 범위는 같다. 


위의 최 대표처럼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복잡하지만 현물출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 세감면포괄양수도 방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그 이유로는 현물출자 방법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법인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차이가 나는데 보통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보다 법인대표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세금이 적을 수 있다. 결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전환이후 주식지분의 사전 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기업의 일부권리를 나누어 주어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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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련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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