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지지 않는 가지급금 문제 지금 당장 모법답안을 찾아라

2017-12-13

구리에서 A 유통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새로운 창고 부지와 창고 증축을 위해 C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였다. 하지만 창업 때부터 거래해온 C은행으로부터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경산에 있는 소형건설사 B사의 성 대표는 몇 주 전부터 막막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부채비율의 초과와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하락으로 입찰자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또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서 원인이 비롯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가지급금은 말그대로 현금은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지출을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도한 가지급금은 먼저 기업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의 세금문제를 가져온다. A유통의 경우 창업 때부터 누적된 가지급금이 10억 원에 달했다. 


이에 1년간 이자만 4,600만 원을 내야 한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지급해야 될지도 모른다. 인정이자 미납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증가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만일 법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A 유통과 같이 기업 신용도를 하락 시킨다면 금융권 대출이 힘들어지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대출이자율을 감수해야만 하며 B건설사와 같이 입출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끝으로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엄격한 적발과 세금징수를 하고 있어 갈수록 세무조사를 받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지급금은 기업자금에서 자금, 전문인력 활용 등으로 철저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장 매출과 수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중소기업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CEO들은 가지급금 발생 시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로 인식하여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대표의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의 가지급금은 이런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가지급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 가는 횡령 또는 배임죄 등의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기업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세법개정 및 정책 변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즉 2015년도에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었지만 지금은 그 활용이 아예 막혀버렸으며, 2016년까지 활용됐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비과세가 연 300만 원으로 한정되어 효과가 적어졌다.


따라서 기업 CEO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급금의 솔루션을 찾아서 처리한다면 효과도 적을뿐더러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천왕동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H 기업의 경우 정기배당을 진행했다가 가지급금 정리는 고사하고 관련 세금만 납부했던 사례도 있었다.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처리했을 때 추가적인 세부담 문제처럼 가지급금 각각의 해결방법에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최근 변화된 세법, 관련정책, 지원제도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모범답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가지급금의 대부분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터라 문제를 발생시키는 특성에 따라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금감자, 대표보유 특허양도, 배당, 신설법인 활용 등의 여러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효과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가지급금을 처리하기에 앞서 실행하려는 방법에 따른 제도정비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에 발생 시마다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마땅한 정리방법이 없다고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대손충당이 되지 않는 가지급금은 없어지지 않고, 기업에 있어 당장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다음으로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 및 증여세를 가중시킴으로써 가업승계의 `걸림돌`로까지 문제를 이어지게 만든다. 또한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리 방법도 줄어들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금부터라도 당장 처리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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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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