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극명한 차이

2017-12-13

많은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개인사업으로 시작하여 사업이 커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더 큰 사업으로 확장을 위해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법인전환의 이유에는 역시 과도한 세금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는 어떤 세금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음식가공업을 하고 있는 A 대표가 연 소득이 4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과 5억 원 사이가 되어 소득세율이 38%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일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면 8천만 원씩 소득이 나눠지면서 과세표준이 4,600만 원과 8,800만 원 사이가 되어 세율은 24%로 낮아짐으로써 각각 약 1천 4백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금이 나오게 된다. 각자의 세금을 다 합치면 약 7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에 비해 법인사업의 경우 약 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이 확대될 예정이라 더 많은 세금절감을 예상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커지는 만큼 세금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에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절감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로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김 대표와 최 대표가 있었다. 그 두 명의 대표는 죽마고우로 뜻이 맞아 일본으로 몇 년간 요리 유학을 함께 다녀온 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을 내었으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사업을 성장시켜 나갔다. 다행스럽게도 해마다 사업이 번창하였으며 온라인 판매도 하기 시작하였다. 몇 년 전에 김대표는 세금부담을 덜어보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였지만 최 대표는 그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법인세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식품가공업까지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하지만 최 대표는 여전히 세금부담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①개인사업자는 6~38%(향후 5억 초과 시 40%)이지만 법인사업자는 10~22%로 세금절감이 가장 크며 ②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잔여금 유보 등을 통해 또 다른 절세플랜을 실현할 수 있고 ③법인으로 인해 대외 신용도가 높기에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하며 ④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⑤아울러 가업승계 및 상속플랜에서도 유리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고 ⑥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 외에도 준조세(국민연금/건강보험 료)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으로 전환시에 모든 자금의 출처에 증빙자료가 필수라서 자금이용에 제한을 받으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 운영 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며 법인세, 근로 및 배당소득세 등 여전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면서도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최 대표와 김 대표는 한번씩 만날 때 마다 영수증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법인운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의 높은 수준의 매출포착 시스템, 적격증빙 확인시스템으로 인해 갈수록 세금부담은 높아질 것이며,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확대적용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김 대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정비를 통해 퇴직금, 상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 받은 것 외에도 법인 절세플랜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약했으며 중소기업의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다.


요사이 개인사업자가 관심을 갖는 방법은 영업권의 양수도 부분이다. 즉 개인사업자가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영업권을 평가하여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대표개인에게 자금을 만들어주며, 기업에게는 비용인정으로 법인세 절감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전환 방법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법인의 특성에 맞추어 자본금 규모, 인적구성, 지분구조 등의 고려할 점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면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7년 개정세법안 내용에서 보듯이 성실신고 기준이 낮아지고 영업권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이후 60%만 비용인정 받기에 올해 연말까지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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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선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