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를 해야 하는 이유

2017-11-24

정부의 특허, R&D정책지원 등에 힘입은 탓인지, 이제는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실제로 특허를 발명/취득하고 응용/활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그리고 특허 자본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해 기업이 보상을 받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보상금 외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허자본 화는 말 그대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두 가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면서도 세금을 절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CEO들에게 관심이 많다. 특히 특허자본화는 기업의 3대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사전 상속을 진행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여수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의 경우 5억 원의 가지급금을 대표가 가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10억 원에서 정리할 수 있었으며 포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김 대표의 경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7억 원 중 절반을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특허자본화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가 가능하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 양도는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것 중 하나이다.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의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80%를 필요경비 즉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대표 또는 매도자에게는 소득세를, 그리고 매수자 즉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가치가 5억 원일 경우 소득세 절세액은 약 1억 6천 7백만 원, 법인세 절세액은 5년간 합계 1억 1천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특허 자본화는 자금 증가로 부채비율이 어느정도 정리되기에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평가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자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 명의로 등록을 해 둔 경우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 상속 및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 가업승계 시 특허자본화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되는데 이는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한 후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 부채비율이 높으며 기업 활동상에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담당인력과 재무적 위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과다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기업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특허 자본화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현행 80%에서 2018년에는70%, 2019년에는 60%로 조정될 예정이기에 현재의 절세효과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고 급하게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권의 가치산정부터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사항 분석,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 내부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의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둘째,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진행 시에는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정책자금, 벤처인증 등을 받을 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와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허권은 매우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기 전에는 기업의 상황, 활용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만일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했을 경우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제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123000350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정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FP 금융자산관리사 / 주식,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ISO9001, 14001 국제 심사원

 

 

  유주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