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많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2017-11-17

며칠 전 영천시는 2017년 3/4분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을 빛낸 기업에 ㈜금창을 선정 시상하였다. 선정 이유로는 매출신장,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복지후생, 사회후원, 장학사업 참여 등이었다. ㈜금창은 1991년 설립한 이래 품질혁신, 종합 경영혁신 활동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기업이다. ㈜금창은 기술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51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산시는 비젼사이언스 기업을 2017년 10월 경산 희망기업으로 선정하였는데 역시 지속적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선정 이유였다. 비젼사이언스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여 특허 5건, 상표등록 21건 등을 보유하면서 올해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될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위의 두 기업의 공통점은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는 제도를 올해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및 현판수여 등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을 세우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할 예정에 있다.

현실상 중소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연구는 고사하고 공간을 갖추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게 된다면 인력지원으로 고용지원 사업명목이 붙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구원 부재를 막아줄 수 있는 병역혜택도 주고 있다.  

또한, 관세 지원효과로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관세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 받게 되면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참여할 경우 연구비만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앞서 설명한 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조세혜택이다. 조세혜택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와 함께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혜택과 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이다.  

현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12년에 법인세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였고, 2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여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이번 인상안에는 200억 원 초과구간을 200억 원 초과 2,000억 원 이하 그리고 2,000억 원 초과 두개 구간으로 나누었고 2,000억 원 초과의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5년 만에 원상회복 될 상황이다.

이 경우 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고용차질과 연구개발 그리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감면세액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위의 법인세 관련 사항은 대부분 초거대기업 또는 대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인세가 인상되면 대기업 또한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에 그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지원제도이며 안정적이면서도 질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창업일로 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이다.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기업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작년만해도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어 법인세 절감 혜택과 함께 설립 비용까지 날리게 되었다.  

사후관리는 연구원의 이직 등의 직원현황,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었을 경우, 업종에 변화가 있었거나 매출액,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연구분야가 달라졌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공간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세제혜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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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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