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진짜 이유

2017-11-17

OOO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세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임원 퇴직금을 사용하였는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5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근거로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업의 주장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혔던 사례가 있다.


OOO기업은 가족기업으로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고 이를 통해 양도차익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정당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임원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불합리한 퇴직금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 유효하기에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은 이유로는 임원 퇴직급여로 대표이사에게는 월보수액의 100배, 감사에게는 50배를 지급하는 자체는 `성공적인 부동산 매각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비슷한 다른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함에도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이유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관에 있었다. 이 소송 이전까지 OOO기업은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는데 양도차익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할 때 OOO기업의 정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규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대법원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기업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임원보수는 `급여, 상여금 등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또한 임원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재직중의 직무수행의 대가이므로 보수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퇴직금은 법규정상 직원과 달리 의무지급사항은 아니다.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는 임의규정사항이다. 따라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법인세법에서도 밝히고 있다. 


이에 OOO기업은 정관을 변경하여 규정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위의 대법원 판결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 확대하였다. 다시 말해 OOO기업의 정관은 자치법규이지만 특정임원에게만 일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계속적 반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퇴직급여로 보지 않은 것이다. 


분명 기업에서의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과 전략을 정하고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기업의 방어전략을 정하는 등 기업의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정, 제도 등의 내부적 사항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의 대법원 사례에서 보듯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 내부적 사항을 충족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OOO기업처럼 정관은 변경하였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결국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기업CEO들은 기업활동에 있어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현물출자, 주식양도 사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사항,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사항, 중간배당, 사채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최초의 원시정관을 변경해왔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기업세금에 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있는 정관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관은 기업활동에 맞춰 법무, 세무, 회계 및 기업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점검해 봐야 한다. 만일 OOO기업이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을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더라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상황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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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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