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늦었다고 기업을 포기할 순 없다

2017-11-07

얼마전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가업승계를 부의 상속으로만 보지 말고 유럽 등 다른 나라처럼 기술상속의 개념으로 보고 상속세 최고세율의 하향 조정을 건의했으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65%에 달한다. 이는 OECD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업승계를 하다가 오히려 기업 생존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CEO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으로 인해 78.2%에 달하는 중견기업에서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놓여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해 창업주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면서 150억 원의 상속세 재원을 만들지 못해 창업주의 피와 땀이 서린 기업을, 그것도 미래가 밝았던 기업을 한 순간에 매각 할 수 밖에 없었던 쓰리세븐의 사례도 잘 알고 있다. 

 

서울 북부지역에서 20년 넘게 베어링 등 금속공구를 유통하고 있는 N기업의 최 대표는 미리 가업승계 플랜을 세우지 못하여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아예 몇 년 후 기업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위의 최 대표처럼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만큼 CEO, 직원, 가정, 국가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가업승계를 단순히 사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자녀, 가족, 전문 경영인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사전에 가업승계를 계획하여 각 상황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창업주가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부와 함께 기술, 기업가치와 경쟁력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준비할 성격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업 CEO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승계의 성공사례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몽고식품의 경우 일찌감치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 단계적 증여를 진행했으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공장 등 자산을 팔지 않고도 가업승계를 마무리했다. 이처럼 사전에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놓는다면 기업은 많은 손실 없이도 계획에 따라 가업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가업승계 방법으로 첫번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으며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이를 두면서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전 증여한 주식은 적용되지 않고 가업상속 후 10년간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긴 했지만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아울러 상속받은 후계자가 그 주식을 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납부 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최근 기업 CEO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이 있다. 즉 승계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활용할 경우 제조업이라면 기존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2차 세금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며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이처럼 가업상속 플랜을 잘 계획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제도와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절차와 관련규정 안에서 활용해야만 실효를 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 위험 제거와 함께 최적의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1/20171107338957.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박혜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