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을 활용한 투자이익 회수방법과 관련 세제에 대한 이해 1

2017-10-11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투자이익 배분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배당이다.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하 “주주”)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정의에 따라 배당금액 또한 이자소득 등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주주의 경우 최소 14%에서 최대 40%의 세금(소득세)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법인주주도 배당금액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최소 10%에서 최대 22%의 세금(법인세)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적용세율만 개인주주와 차이가 있다.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차이가 12%에 불과하지만,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경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차이가 무려 26%이기 때문에 주주별 배당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배당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액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법상 배당의 방법 및 금액,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주가 임의로 배당금액과 지급횟수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을 검토 중인 회사라면 사전에 상법규정에 따른 배당가능금액과 절차는 물론이고, 주주별 소득규모별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고려한 최적의 배당금액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최소한의 세금으로 개인주주가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써 초과배당을 설명하고자 한다.

초과배당이란 다른 주주의 배당포기로 특정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금으로써, 절세목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주주가 포기한 배당금액을 종합소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주주에게 배당금액을 몰아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세법상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율(14%~40%: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이 6%이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이 14%이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을 고려하는 경우 절세의 방법으로 초과배당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연봉이 1억 원인 대표자가 1억 원을 배당으로 수령하게 되면, 배당으로 늘어난 종합소득세는 2천 4백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는 자녀가 동일 금액을 배당으로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천 4백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동일한 배당 1억 원을 누구에게 배당하느냐에 따라 소득세가 1천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율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의 방법으로 초과배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주의 배당포기로 인해 초과로 받는 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10~50%)가 추가로 과세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건에 대해 증여세까지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단 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증여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증여세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과거에 증여금액이 많았을 경우 초과배당에 대해서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배당금액에 대해 적용받는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커지면 굳이 절세방법의 하나로 초과배당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배당의사결정 시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16년도 세법개정 전에는 배당 소득세와는 별개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16년도 세법개정을 통하여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기로 하였다.


즉,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만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클 경우 증여세만 과세하고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소득세 상당액은 하단의 [표 1]를 참고하기 바란다.

 

초과(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표

 

◆…[표 1: 초과(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2천만 원까지는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14~40%)가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 무조건 14% 이상으로 커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액)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2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배당금액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담세율이 14%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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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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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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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마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