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수금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2017-10-12

경산시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H 대표는 창업 초반에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하곤 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창업초기에는 회사 신용도가 낮고, 사업 매출이 적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웠기에 대표의 자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가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의문점도 있을 것이다.  

가수금은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현금 수입이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일종의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국세청이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 즉 '대여금'이다.

따라서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국세청과 관계되는 일이 많다. 국세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직결해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과소신고한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셈이다.  

만일 가수금에 대해서 매출누락한 사실이 포착이 되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면 첫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본세 1,000만 원+과소신고가산세 400만 원+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10만 원으로 약 1,710만 원에 달한다.  

둘째,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할 세금금액은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넘었을 경우 1억 원에 대한 본세 2,000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8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9만 원과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약 3,321 만 원에 달하게 된다. 

셋째, 대표자 개인세금도 발생한다. 세법은 가수금 인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보기에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로 처리하여 대표 연봉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약 3,77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년 후 1억 원의 매출누락은 약 8천 8백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한 셈인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년 이상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세금 외에 가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재무상태표상에서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가수금과 함께 가지급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자금과 대표 개인자금이 혼용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게 된다. P기업의 H 대표의 경우에도 사업이 안정되면서 확장을 위해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과다한 가수금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 주주인 대표자가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대표자 가수금 가액 및 주식 보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 대표자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채권 이 기에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평가 시에 100%가치로 상속재산에 평가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두지 못했다면 과다한 세부담으로 기업매각 또는 상속포기도 고려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인해 가수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정리방법으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여 대표자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클 경우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 즉 대표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해당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상법상 절차, 발행가액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아울러 가수금이 H 대표처럼 부족한 기업자금을 대표 자신의 자금으로 입금한 것 외에 매출누락 등으로 생긴 가수금 등도 있기에 가수금을 정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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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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