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렇게 활용하자

2017-10-12

지난 8월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1단계가 추가되면서 세율도 최대 40%가 4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법인전환에 대한 대표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 문의도 증가하였다. 


실제로 부산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 대표는 그 동안 많이 번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부담을 고민하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사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부담하는 세금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저세율 6%에서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이 내년부터는 42%에 이른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10%와 20%를 적용하며 200억 원 초과 시 22%의 세율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로 일컫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일컫는 간접세 등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고소득의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동일한 매출액을 기록하더라도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 기장 세무사로부터 법인전환이 좋다는 조언을 들은 김 대표는 법인전환을 고려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세금부담을 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익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오 대표의 경우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많은 오 대표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1)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혜택이 없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적고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할 때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2)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이다. 일반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데 현물출자보다 세제혜택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절차가 간단해 부동산 비중이 낮을 경우 고려해볼 만하다. 


3)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처리기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길다. 


이처럼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는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개인사업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각 업종별로 법인전환에 따른 주의할 점을 잘 파악한 후 법인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 대표가 궁금해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있는데 법인으로 언제 넘겨야 하는 것인가`였다. 재고자산을 넘기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 동안 정확하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으로 재고관리를 하였다면 순서대로 분류하여 넘길 수 있지만 김 대표와 같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고분류를 하지 않기에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넘기면 된다.


다음으로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것이 좋은가`이다. 김 대표의 경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중 악성채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법인전환 시 김 대표처럼 법인전환에 따른 이해 득실을 잘 따져보는 것은 법인전환을 위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 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만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즉 법인전환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법인전환 이후에도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때에는 대표가 용이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인전환 후에도 그냥 사용하게 되면 세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게 되면 법인의 신뢰가 상승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법인세, 주식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등 절세 플랜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외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조달과 법인을 위한 세제지원, 세액감면의 혜택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현 세금 및 중소기업 정책을 고려할 때 법인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 대표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업종과 활동,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제도정비까지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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