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라

2017-10-12

중소기업에서 가장 쉽게 세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벌써 6만 개 가량 되는데, 그만큼 조세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나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되고, 설비투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 용도의 건물이나 토지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연구에 필요한 수입 물품은 관세까지 감면해준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인적 요건으로는 중견기업은 7명,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원이 필요하다. 물적 요건으로는 독립공간 또는 분리구역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창업 3년 이내의 법인이라면 벤처기업인증을 반드시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창업 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 2항)
2. 등록면허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9조)
3. 취득세 75% 감면(단, 사업용자산일 경우에만, 2015년 개정)
4.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조)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4조)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인적, 물적 요소가 준비되면 벤처기업의 유형에 맞는 확인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벤처확인 유형별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후 확인 기관의 서류 및 방문 심사가 이루어진다. 확인 결과 통보 후 승인 시 벤처기업 공시 및 벤처기업 인증서가 발급되면 완료된 것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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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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