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가 눈여겨봐야 할 세법개정안

2017-09-29

새로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에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하에 부자 증세, 서민 감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자 증세로 6조 2,7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100억 원의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늘려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계획으로,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율 인상으로 현행 5억 원 초과 시 40%를 3~5억 원 40%와 5억 원 초과 42%로, 6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분에 대해 25%로 인상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가업상속지원제도는 납부 능력 요건 신설과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 확대 및 개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확대  
▶ 주택 임대소득 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점진적으로 60%까지 조정
▶ 초과 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 과세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5%에서 3%로 축소
▶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 평가 유예  
▶ 상증법도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감면, 공제 제도 강화  
▶ 법인세율 일부 인상  
▶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과세
▶ 거주자 요건 재설정,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의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방안 결론 도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늘리기, 소득 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이 우리 중소기업 CEO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

아래의 세법개정안 항목에는 가지급금 상환, 이익금 회수, 차명주식 관리, 상속 및 증여사항, 자금 출처 확보, 주가관리, 법인화를 통한 사업성 강화 등 기업 및 대표 개인의 세금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기업 CEO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특허권, 영업권 등의 필요경비율이 현행 80%에서 2018년에는 70%, 2019년에는 60%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 매출액이 현행의 75% 수준으로 낮아지며, 확인대상이 된 이후 법인전환 시에도 3년 간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3. 대주주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으로써 과세표준 즉, 차익이 3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25%로 소득세율이 인상된다.  
4. 신고세액 공제가 산출세액의 7%에서 5%로 조정된다.  
5.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비교과세 시 2018년 이후에는 증여세에 대한 할증과세 30%를 반영한다.  

기업CEO들은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매출과 세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세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세금 납부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활용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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