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성실신고확인제도 병의원의 철저한 세무관리 절실

2017-09-21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 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용되어왔다. 이전에는 세무검증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장했음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병원장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이 아니라 6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1개월의 특별연장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만일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 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되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 혜택 등이 3년 간 철회되며,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 것이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성실신고제도를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경비 계상 등의 허위 기장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의 기준은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매출이 3.5억 원이라면 대부분의 병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병의원장 대부분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병원장들이 병의원 사업에 있어 어떠한 부담이 가중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 적용 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평균 150만 원 정도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한다. 즉,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현행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한도로 직접 지원을 받게 되며, 납부세액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의 35%를 적용하면 필요경비 인정 효과 35%의 52.5만 원과 세액공제 효과 60%의 9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 14.2만 원까지 받게 되어 총 156.7만 원의 지원효과가 된다.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면 원장들은 6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불성실 신고자가 되면 ▶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을 결정세액으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 성실신고 확인자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 문제는 위의 사항이 아니다.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은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성실신고대상 병의원의 가공 경비가 허위로 계상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원장은 가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자는 직무정지 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갈수록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치밀한 세금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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