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17-09-19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된다.

 

새로운 정부는 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는 기업CEO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2018년부터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되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현재 7%가 공제되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도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부터는 3%만 공제받게 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상속지원제도도 조정했는데, 현행에는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3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 공제로, 가업 영위기간을 변경했다. 

 

한편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였다. 변경세법에서는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받는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세법은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70%, 2019년 이후에는 60%로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달라지게 되는 세금을 보면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조정돼 기존 5억 원 이하였던 최고 세율 38% 구간이 3억 원으로 변경되고, 5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5억 원 초과는 42%(기존 4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조정된 구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하여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를 각각 적용 받도록 했으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제도 적용범위도 2020년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와 같은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요건 등으로 인해 78.2%에 달하는 중견기업에서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변경된 개정세법으로 인해 가업승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기업CEO들은 세금을 절감하고 세금 납부여력을 만들 수 있다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또한 애써 일군 기업이 영속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CEO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가업승계의 법적인 요건 등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기에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업승계의 첫 걸음은 주식정리부터다.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물려주는 쪽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이 있을 경우 이 특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한다고 해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이 주식이 실제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승계를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대표 명의 개인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가업승계에는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거나 준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갈수록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은 줄어들거나 그 요건이 엄격해 질 것이며, 세금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 CEO들은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실신고제도 적용 범위의 확대로, 향후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9/20170919335693.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