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해당되는 세금절감 방법

2017-09-20

충남에서 D치과를 8년 째 운영해오고 있는 J원장은 미루고 미뤘던 세무 관련 메모를 보는 중이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라면 의료 및 보건(산업)에 속하기에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이 허용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정부지원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모든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병의원 관련 세금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매출을 줄이거나, 경비를 늘려서 이익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무당국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법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 시키고 있다.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가입자로 지정,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자로 지정, 고소득 자영업자 1차 특별세무조사 착수,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 허용, 건당 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시행, 미발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미발금액의 50%부과, 5억이상으로 확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등

더욱이 병의원은 고소득사업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리, 관찰의 주요대상이기에 세무 관리를 잘못했다 가는 치명적인 세금 위험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세금의 과다납부 부담을 줄이고 세금 절감하기 위해서 수입, 비용 그리고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병원 단체 및 전문가들은 병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 절감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연간 매출액이 40억 이하일 경우 발생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둘째,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임하더라도 매일 현금 수입, 지출의 현금흐름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
셋째, 현금영수증 받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이 하더라도 세금 절감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의료법의 근본적인 한계와 개인사업자의 특성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 J 원장은 D 치과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활동이란 과학 기술 또는 의료 및 보건(산업)을 포함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진료 정보 제공, 진료 도우미, 예약 및 방문 지원, 응급 의료 정보, 의료 관광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등에 있어 신규 의료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기술개발, 특허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지식기반 즉, 의료 및 보건산업에까지 적용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절세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소 설립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다. 연구소가 취소되면 그동안의 혜택을 환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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