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부담은?

2017-09-11

A 뷰티샵의 안 대표는 얼마 전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재미로 살아왔다. 호텔에 입점해 있던 유명 헤어샵에서 견습생으로 출발한 안 대표는 7년 간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4년 전 강북지역에 자신의 뷰티샵을 오픈하였다. 그간 숨겨져 있던 사업수완이 빛을 발하며 2호점에 이어 3호점까지 오픈을 하였고 사업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장을 맡겨온 세무사의 말 한 마디가 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세무사는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을 전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 및 개인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은 10억 원 이상, 농업•도소매업은 20억 원 이상 등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안 대표가 못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이 40%이고,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이 22%인 소득세이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는 3단계 누진세율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6단계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어 세금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안 대표는 법인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안 대표와 같이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1)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이 증가  2)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따른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 선정 가능성  3)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  4)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  5)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갖고 있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인 세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 절세플랜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지분)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 대한 과정은 간단치 않다. 모든 자금의 출처에 다른 증빙이 갖추어져야 하며, 자금조달 및 집행도 법인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개인 기업들이 법인을 전환할 때에 그들의 상황, 특성 및 업종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성, 방향성까지 고려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무상태표의 제대로 된 해석까지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단순히 조세회피수단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들도 있기 때문이다.

 

즉, 대표들은 지금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전환방법 중 어느 면이 적합하고 효율적인지를 분석해야 하며, 달라질 세금변화분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면 법인전환 전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고 개인은 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변동된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 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으며, 가업승계나 상속증여가 발생할 시 회사 부분에 따른 세금과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인전환 후 바뀌는 세금은 반드시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갈수록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새로운 정부 역시 명예세금, 부자증세라는 말로 세금 인상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9/2017091133509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희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