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 쉽게 생각했다간 기업 잃을 수도 있다

2017-09-06

중소기업에게 비상장주식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 속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CEO들은 현재의 기업 성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기에 먼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가족 중심으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의 주식평가로 인한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가업승계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동을 할 때에도 증여 혹은 매매금에 따른 세부담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감안하면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상속세액 평가의 대상인 회사지분(주식)의 대물 납부는 인정이 되지 않기에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CEO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지분인 것이다. 상속단계에서 절반 이상을 상속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도 없으며,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사인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과도한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회사 지분을 처분해 경영권을 빼앗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하다. 플라스틱 성형 제조 회사인 A 기업의 김 씨는 차세대 경영자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은퇴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9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때문이다. 김 씨의 경우도 차라리 회사를 팔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부품소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B 대표 역시 4년 전 억 대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기마다 돈을 구하러 다녔다고 고충을 토로했었다.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중견기업 63.7%가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를 1위로 꼽고 있다. 이처럼 높은 상속세는 기업운영에 있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 동안 엄격한 사후관리, 승계 시 기준 10년간 동일 업종 유지, 정규직의 80% 이상 고용 유지 등의 사항을 맞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환경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를 내세우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이기에 평소 비상장 주식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기에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가액의 총 가치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60%와 1주당 순자산가치 40%를 합하여 계산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관리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성장으로 매출,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CEO도 마찬가지이다. 가업상속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방치하였다가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이익조정을 위한 주가관리, 사전증여 등이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상법의 근거, 법령기초를 검토하여 법인의 정관과 제도정비, 재무상황과 주주의 인적구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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