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리의 활용으로 세무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17-09-04

2012년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 비상장기업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진지 오래다. 중소기업에서는 가지급금, 자금대여,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예방 등 기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자기주식 취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절차를 준용하고 세법 상의 이슈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와 자금회수에 대한 유연성을 만들기 위한 취지가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주식취득 규정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먼저 사용하였고, 삼성카드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비상장 대기업에서 먼저 사용하였다. 

최초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중소기업의 필요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활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이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고 지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은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무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 
▶ 지분 정리로 대표의 의결권 강화 
▶ 경영권 방어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 임직원의 스톡옵션 용도 
▶ 투자금 유치에 따른 경영자금 확보 

이처럼 자기주식 취득은 여러 활용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가족이 주주인 회사들이 많으며, 형식적으로 최적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의 소지는 적다. 또한 회사의 이익배당가능 금액, 즉 이익잉여금 이내에서만 취득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법률상의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할 때 제대로 이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세무적 위험의 발생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취득 목적에 대해서 현행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산입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배당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본거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6~38%의 세율로 과세되며, 취득 후 매매 목적이라면 자기주식은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와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자산거래로 처리하여 10~20%의 세율로 과세한다. 자산거래는 상여,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에는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매입 후 사후관리 역시 필수적이다. 한 예로 수십 억원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특정 주주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판단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이 있다.  

이처럼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을 고려할 경우 주주와 기업의 특수관계에 대한 정리, 주식의 객관적 평가 절차 등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주식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더욱 쉽지 않아서 종종 증여 및 상속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한다면 이것을 활용하여 세무적 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자기주식을 활용한 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0830000219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동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