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관련 정관변경은 함정을 만들 수 있다

2017-08-23

대구에서 기계제작 P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R 대표는 창업부터 함께 했던 직원과 퇴직 후에도 함께하고 싶어했다. 그 직원들은 10년전에 임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 R 대표는 임원이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새롭게 임원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 규정을 두는 정관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준비해왔다. 그러다가 건강 상 사정으로 뜻하지 않게 K 임원이 퇴직하게 되었는데 변액보험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금을 수령해보니 38.5%의 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응당 소득세 대신 '퇴직 소득세'가 적용될 줄 알았는데 국세청은 '상여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세법을 일부분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P 기업의 정관은 다른 기업처럼 대구시의 표준정관을 가지고 있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기 위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로 정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는 최초의 정관내용에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다', '최초의 임원에게는 일반 임직원의 4배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새롭게 정관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P 기업은 다음의 내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취급된다면 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즉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에 전부 위임하는 정관조항은 무효라는 판례이다.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정관규정은 통상 이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액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는 정관조항은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정관변경 시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 연수×지급률]로 한다'와 세부적 지급률을 명시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면 K 임원이 퇴직소득세로 적용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위임할 수는 있지만 위임행사의 범위와 관련한 그 상한액을 명시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R 대표의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CEO로서의 마인드, 준비사항, 처리절차' 등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처 다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운영의 근간이기에 1)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 2) 관련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및 잘못 적용사항 3) 정관으로 인해 기업 운영의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4) 회사 기밀관련사항 5) 불편한 사항들까지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상황과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R 대표가 생각했듯이 창업 초기부터 함께 했던 임원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했기에 합리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제도정비를 하지 않았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기업과 임원에게 세금 탈루의 혐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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