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목적 절차 사후관리따라 다른 결과

2017-08-21

자기주식 취득은 자신의 회사가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주기에 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여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에 배당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기에 오히려 투자기회를 없앨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다.

 

2012년 이후 상법상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된 이래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이익금 환원에 매우 효과적인 활용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상환, 차명주식의 정리, 가업승계, 경영권 분쟁이 있는 주주의 주식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 및 경영권 방어 등 중소기업 CEO의 다양한 경영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활용이 가능하기에 많은 CEO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산입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배당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취득 후 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을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와 차이를 두지 않기에 자산거래로 처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주들은 거래의 구분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 또는 형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의 거래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1) 주식 양도 무렵에 양도대금을 수령했고 2) 자기주식 거래가 포괄적 영업양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3) 주식 소각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2년 후에 이뤄졌고 4)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자산거래로 보고있다.

 

하지만 동일한 자기주식 취득에서도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보면 1)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결과 패소한 점 2) 쟁점계약서에서 OOO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OOO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을 이유로 자본거래로 판단한 예가 있다.

 

즉 세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소각목적(자본거래)일 경우 의제배당인 6~38%의 세율로 과세되며 거래, 매매목적이라면 양도소득(자산거래)으로 보고 10~20%의 세율로 과세됨으로써 상여,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결과는 매우 다르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빠른 시일 내에 소각하였다면 자본거래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소각이 거래 상대방의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2) 주식양수도 대금을 양도 무렵에 받았는지 여부 3) 거래 절차 및 비용의 책임주체 등을 고려하여 성격이 구분 되어진다.

 

위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은 분명히 기업CEO에게 있어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주식의 목적, 취득절차, 취득 후 관리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 만큼 기업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실행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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