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年 1천만원 넘을 때 종합과세 대응방안

2017-08-11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을 40%로 증가시킨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다.

 

즉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제는 年 1,000만 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리과세 되는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종합소득세 세율이 40%까지 인상된다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 CEO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개정안은 기재부가 적극 추진했고 당정 협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 되었지만, 다행히 개정안은 당정 협의 직전 급작스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행될 가능성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CEO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비상장주식 지분 분산이 이제는 필수로 실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정이 되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年 2,000만 원 배당을 받는 CEO는 배당을 年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배당금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소득이 많지 않다면, 차등배당을 통해 가족들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금융소득 年 1,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합산이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은 향후 발생될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법인에 이익이 계속 쌓이면서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막대한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는 결국 엄청난 비상장주식가치로 평가되어 향후 주식의 이동 시 막대한 세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폐업 및 합병, 기업공개(IPO)가 아니라면 언젠가 결국 주식의 이동(상속, 증여, 양도)이 실행된다. 그리고 대부분 주식의 이동은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이동되는 가업승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엄청난 비상장주식가치로 인한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비상장주식가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차등배당을 활용한 후계자의 자금을 출처를 마련해준다면 증여, 양도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이 없는 가업승계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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