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막대한 손실 줄 수 있는 가지급금 정리법

2017-08-01

충북의 O 공단의 시설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며칠 전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많아 법인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에서 지출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명확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은 모든 지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돈이 있거나, 대표가 잠깐 사용하였다가 증빙을 해 놓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지급금은 1)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 자금을 대여할 때 2)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3)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했으나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지출은 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으로 법인의 특수관계자나 업무, 사업과는 관계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인 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기업의 골치거리로 만일 액수가 작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많은 액수라면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 대표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 더 큰 위험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가지급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매년 법인에 인정이자 입금, 소득세, 4대 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이자를 운영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인정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
-인정이자 법인세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보험료가 증가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 미상환시 법인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손처리시 업무상 횡령/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감점 : 가지급금으로 신용평가에 감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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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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