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배당의 절세효과

2017-07-17

법인은 이익을 내어 자본잉여금을 적립한 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절차와 회사 정관을 살펴봐야 한다. 지속적인 배당은 향후 발생될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 CEO의 생각이 배당은 세금이 크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더군다나 급여와 달리 법인세 절세 효과도 없고, 배당금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됨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알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배당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한 생각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배당으로 수령한 금액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는다면(금융소득이 없다는 가정)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분을 분산하여 5명이 2천만 원을 배당 받는다면, 총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절세할 수 있다. 지분을 분산하면 경영권이라던지 지분 분산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2015년 1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신설되어서 법인의 배당 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때 소득세 상당액은 공제한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할 경우 소득세 상당액을 반드시 확인 후 실행을 해야 하고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인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익이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어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비상장주식가치는 향후 주식의 이동(양도, 상속, 증여 등) 시 엄청난 세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30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50%의 상속세/증여세를 부담해야 되고, 양도의 경우도 20%의 세율에 양도대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배당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 가치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된다면 수십 년 동안 평생 키워 온 기업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일순간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법인이 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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