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아직도 보유하고 있나요?

2017-07-07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금전 등을 운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이유는 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 기초가 부실화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4.14 상법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가지급금 정리]
2011.4.14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후 많은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여 저렴한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대부분 매매 목적으로 취득을 한 것이다.

 

감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세금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목적으로 취득 한 것인데, 실제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제배당 : 배당결의를 통하여 수령하는 배당은 아니지만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배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

 

그렇다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 자기주식 취득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장기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여 무효 처분하거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즉 보유하는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과세당국에서 자기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을 집중적인 감시를 할 것이다. 지금 2~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향후 몇 년 뒤에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수년 동안의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엔티스(NTIS)라는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식의 보유 현황 및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을 분석 보유하고 있다.)

 

자기주식 장기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해결 방법으로 자본감소나 소각을 고려하실 수 있다. 이렇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후에 자본감소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의재배당으로 보고 있으며, 과세당국에서는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의제배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를 하지 못했거나 장기보유 중인 법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7/2017070732956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