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이렇게 정리한다

2017-06-14

가지급금은 회사 및 이를 사용한 대표자 등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그 개인의 자산을 활용하여 갚는 방법인데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지만 개인의 상환가능 여유자금이 없다면 불가능한 방법이고 상환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채무의 변제이기에 이 또한 반대급부를 받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부담이 있는 방법이다.

 

둘째는 급여인상과 상여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급여를 인상하여 기존 급여는 평소대로 사용하고 인상된 급여분에 대해서는 매월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차근차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며 상여금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은 적절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하에서 한도내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급여는 매월 소액으로 처리되기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급여와 상여를 많이 지급하면 소득세도 그 만큼 증가되며 4대보험의 부담도 생긴다는 것이다.

 

셋째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2015년말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진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제 퇴직하는 방법, 무주택자 주택구입과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할 때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대표이사의 실제 퇴직자체가 쉽지 않고 실제 퇴직하는 것처럼 꾸며 퇴직하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리스크가 크기에 힘들다. 나머지 두 케이스도 흔치 않은 경우라 좀 어렵지만 케이스가 있으면 활용해 볼 만하다.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퇴직소득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중이어서 예전보다는 세율이 다소 높아졌고 그간의 노고에 대한 대가인 퇴직금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쓰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다.

 

넷째는 배당을 실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거액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거액의 배당을 실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이고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실행한다면 세금은 적을지 몰라도 이를 가지급금 상환에 쓰기엔 리스크가 있어 어렵다. 그래서 해마다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을 실행하여 15.4%의 세금만 부담하고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활용해볼 만하다.

 

다섯째는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을 외부에 팔아 그 양도대금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갚으면 좋은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수자가 없기에 이를 사줄 수 있는 건 회사가 유일할 것이다. 자기주식은 주주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에 모두 주주가 균등하게 실행을 해야 하고, 향후 처분목적이 명확한 상황 하에서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자금대여목적으로 비쳐져 도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 밖에 개인 특허권의 양도를 통하여 그 양도대금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도대가의 8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받기에 세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또한 증자를 하며 가장납입 때문에 가지급금이 생긴 회사는 유상감자를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위의 모든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항상 실행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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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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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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