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주주구성원에 대한 세무문제

2017-06-13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져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부담, 추가적인 자금조달 등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전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분들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떤 점이 유리한지를 질문하곤 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유지∙발전,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자본조달의 원활화와 다양화, 세금의 절감 등의 효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약사항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의사 결정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던 것을 독립된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가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기업주는 단독으로 또는 가족 및 제3자 등과 함께 법인기업의 주주가 되어 그 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설립 시 주주의 등재로 시작이 되는데 현행 상법상 1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므로 개인기업주 단독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다수의 주주를 등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제일 먼저 과점주주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한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에게는 (1) 국세∙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와 (2)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1) 국세∙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 : 국세와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를 말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취득세의 이중과세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또는 항공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른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의미한다. 다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설립시 주식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설립 후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개인 경영주 외에 법인전환 시 추가적인 주주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의 출자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주식회사 등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각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때 각 발기인이 취득한 주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동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주주 구성 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요건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 외 개인기업주와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인도받는 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자산 및 부채의 양수도가액 또는 현물출자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자산 및 부채의 양수도가액 또는 현물출자가액의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식에는 크게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식,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 및 기업통합에 의한 방식의 3종류가 있다. 각각의 방법마다 세감면 요건 적용방식과 일반적인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전에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체크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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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