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처리 위험성

2017-05-22

중소기업의 여러 리스크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심각한 리스크가 바로 가지급금 문제이다. 가지급금은 매년 연이율 4.6%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이 인정이자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혹시라도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기업 신용도를 하락 시켜 금융권 대출이 힘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가지급금으로 인해 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가지급금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뿐더러 세금도 거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수억 수십억 쌓인 뒤에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세금을 통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 해결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수억 수십억 쌓인 가지급금 처리는 과거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한 방법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 보상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이 쉽지 않게 되었고 세율도 상승되어서 활용하기 어려우며,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연 300만 원) 되어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올해 가지급금 처리에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실행하는 방법은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많은 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법인 CEO에게 특허를 만들어주고 이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 양도의 방법은 특허권 가치 평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여 실제 세금이 거의 없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다. 하지만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는 경우 배임의 위험성이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배임의 위험성을 완벽히 해소하지 않고 무턱대고 특허권을 양도하다가는 CEO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발생될 수 있다. 배임의 이슈는 특허 개발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완벽히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CEO가 특허를 발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과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배임의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특허권 양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배임의 이슈를 완벽히 해결 가능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행해야 하겠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22325099.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령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