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구어 온 개인기업의 자녀 승계전략

2017-05-12

얼마전 종로 세운상가에서 20년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D대표는 20일간 병원신세를 진 이후 어렵게 일구어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해 복잡해졌고 조급해졌다. 사실 건강에는 자신한 D대표였기에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아직도 먼 일이라고 만 넘겨버렸기에 개인사업을 굳이 법인전환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법인전환에 따른 오해도 가지고 있었기에 법인전환을 꺼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꺼리는 일반적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전환 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가장 많은 이유로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법 규정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출구전략을 갖출 수 있기에 얼마든지 자금을 사용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인주주를 사업자 자신과 가족으로 구성한다면 개인사업자였을 때 하나였던 소득자가 법인이 됐을 때 배우자나 가족, 임원이 소득자 즉 더 많은 출구가 생겨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오해는 해결된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을 왜 하나? 개인사업자는 막연하게 법인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 사용, 복식부기, 사업소득성실신고 등 법인과 다를 게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어차피 세금이 비슷한데 굳이 법인을 왜 하는지?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이 2억 원 미만의 기업이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현재의 소득세법은 소득구간이 1.5억을 초과하면 38%의 세율로 부과되기에 1.5억 미만 구간과 초과하는 구간은 실로 엄청난 세금의 차이 있다.

 

이처럼 오해로 인하여 법인을 전환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평생 일구어온 기업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 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인사업자 D대표도 위와 같은 오해로 법인전환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또한 담당 세무사가 개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을 하더라도 어차피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차피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고 가족을 직원으로 넣더라도 세금과 4대 보험이 추가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다라는 말을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을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라서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면 배당할 수 있고, 물려줄 기업이기에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얼마든지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각자에게 4대 보험이라는 비용이 추가되고 법인세가 추가되지만 절약되는 세금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다.

 

이렇게 D대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른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이제는 D대표의 법인전환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건강이 악화되었던 D대표는 자신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은퇴했을 때 상속세, 증여세가 나오게 됨으로써 부담으로 인해 가족과 사업체가 어려워 지는 것을 대비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D대표가 은퇴할 경우 자식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나올 것이고 이 양도자금은 대표에게 갔다가 결국은 상속이 되어 상속세로 종결된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가 나올 것이다.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세가 나올 것이다. 이 경우 모두 양도 시점에서 회사의 가치대로 평가금이 정해짐으로 회사가 성장할수록 유보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은 현금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개인자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자녀에게 사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D대표는 법인전환의 이점 때문에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전환의 이점에 대해 예를 들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정하게 된다. 만약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정하면 자본금을 개인사업자 대표인 아버지가 5천만 원 출자하고 자녀 이름으로 5천만 원 출자한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된다. 아버지는 자녀가 성인이면 증여세가 0원이고 미성년자이면 증여세 200만 원을 내게 된다.

 

법인 설립 후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했을 때 1억 원 자본금으로 출발한 회사가 성장해서 30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몫이 각각 15억 원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15억 원의 가치를 받았는데 세금이 없다.
 
D대표와 같이 평생 일구어온 기업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사업을 물려 줄 방법이 있다는 것이 D대표가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이유이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법인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업이 일정규모가 넘어가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 단순법인설립 방법, 조특법상 현물출자 방법 및 조특법상 사업양수도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절차상으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법인자본금을 결정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설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승계시킨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법인에 청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현물출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 신고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등 의외로 복잡하다. 아울러 앞으로 출구전략 그리고 사업승계까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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