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이사간 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주의해야

2017-04-27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 기업, 또는 가족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최근에는 대표이사의 인식이 많이 변했고 가지급금의 위험성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이사간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세함으로써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을 토대로 몇 가지 확장된 규정을 두고 있다.

 

1.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소액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와 그 친족
3. 임원, 사용인,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그들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위 1~3호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위 1~4호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7.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과 그 임원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4. 누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
5.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6.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양수한 경우
7. 금전,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8. 금전,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대부 받거나 임차한 경우
9.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10.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1.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12.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13.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제공
14. 매출채권의 지연 회수 및 매입채무의 조기 결제
15.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16. 그룹 내 공동 광고선전비를 일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거래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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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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