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익명조합 활용으로 가능

2017-04-17

익명조합은 사업확장 및 투자유치 가업승계 등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컬럼에서는 익명조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익명조합이라 한다. 영업자와 다수 익명조합 원들 간의 1:1 계약 형태로 익명조합 내에는 익명조합원 수만큼 다수의 독립된 계약이 병존하게 된다. 출자자 상호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 제78조)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조합 형태와는 달리 익명조합 한쪽은 영업만을 하고, 다른 한쪽은 단순히 재산을 출자해 수익을 배분 받는 형태다. 동업계약의 일종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나서게 되고 익명조합원은 단순히 출자만을 하는 형태로 영업자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익명조합의 특성]
1. 익명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된다. (상법 제79조)
2. 출자재산은 금전 등의 재산이다. (현물도 출자가 가능)
3.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개인 단독기업이다. (상법 제80조)
4.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다
5. 영업자는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
6. 익명조합원도 손실부담을 진다. (출자액이 감소)
7. 익명조합원은 익명조합계약의 성격상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하지 못한다.
8. 익명조합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익배분청구권 행사, 감사권 인정)

 

익명조합은 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재력가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 하는 경우에 활용도가 높다. 즉 자녀가 영업자가 되고 부모가 익명조합원이 되어 가업승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익명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다.

 

단 조합원이 서로 특수관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포괄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익명조합의 구성원에 따라 이익분배금이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꼭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익명조합과 가업승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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