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2017-01-18

2016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2016년 결산 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 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으로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작성과,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위원)의 역할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금감원은 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했다. 

회사가 회계전문 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이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감원의 2017년 중점감리대상 4개 회계이슈를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감리대상 이슈는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이 4대 회계이슈에 대하여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 감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하여 기업, 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향후 2017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법인기업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법인기업 결산(재무제표 작성)의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 활용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법인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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