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 2

2017-01-13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두 번째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도 이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 법인손금산입(납입시점 vs 지급시점)에 대한 내용이다.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종료 시키는 의미이다. 때문에 퇴직연금은 납입시점에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신 지급시점에서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비과세연금은 납입시점에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계속 쌓아 두다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그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납입시점에서는 자산, 지급하는 시점에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결산을 회사의 여러가지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퇴직연금이 납입시점에 법인의 경비로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산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100% 비용으로 활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급시점에 퇴직금을 법인의 경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100% 활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순수하게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만을 놓고 계산하더라도 매년 정산하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시점에 일시로 정산하는 비과세연금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액 비교는 네 번째 내용 참조)

네 번째, 급여인상분(반영 못함 vs 반영함)이다. 통상적으로 급여의 인상률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시기에는 무보수 또는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의 월급을 책정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회사의 재정 및 매출 상황에 따라 몇 년 동안 급여 인상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후 회사의 매출이 안정되어 재정 역시 일정 수준에 이르면 비로소 급여를 인상하거나 그동안 반영하지 못 했던 급여 인상분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은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여를 많이 인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1년 밖에는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비과세연금은 대폭 인상된 최종 급여인상분을 1년만이 아닌 전체 근속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다. 때문에 수령하는 퇴직금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며, 퇴직금이 늘어난 만큼 법인세 절감효과 또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가정) 15년 근무, 임원 퇴직금 규정 : 최근 1년 연봉의 30%(급여의 3.6배)

15년 근무 임원 퇴직금 규정 도표

 

표를 보면 알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아 5년분을 합산하면 432,000,000원의 퇴직금이 발생되지만 비과세연금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경우 마지막 퇴직시점의 급여를 전체 근속년수 15년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810,000,000원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 순수하게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비과세연금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퇴직연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378,000,000원의 퇴직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며 378,000,000원 만큼의 법인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15년 근무, 임원 퇴직금 규정

비상장법인의 경우 이와 같이 급여가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1)번 보다 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15년분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306,000,000원의 퇴직금이 발생되지만 비과세연금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경우 마지막 퇴직시점의 급여를 전체 근속연수 15년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810,000,000원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과 법인 경비 활용의 차이가 504,000,000원이나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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