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2017-01-10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 및 임원(대표이사) 자금 마련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후 후속처리를 잘못하여 세금폭탄을 받거나 세무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자기주식 취득은 후속처리가 복잡하고 세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후속처리가 중요하다.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의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해야 한다. 일반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유효한 거래이므로 상법 절차만 준수한다면 상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아래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장기보유 할 경우 이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 등을 명시하고 이를 미 실행한 경우 상법상 유효한 의사결정이지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이용한 의사결정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상여(배당)로 소득처분 한다. 즉 자기주식 거래한 주주는 인정이자액만큼 상여처분 또는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추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되고, 여러 인정이자 뿐만 아닌 여러 세무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보유 후 소각을 한 경우에도 상법상 유효한 의사결정으로 인정되지만,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고 소득세 추징이 된다. 세 번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시가상당액을 익금 유보로 하고 처분하거나 소각 시 손금 –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처럼 주식지분율에 비례해서 자기주식을 거래할 필요 없이 상법상 특정목적 범위 내에서 개별주주의 주식을 지분율과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중 보유, 보유 후 소각, 모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 자기주식 거래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상법상 유효한 의사결정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시가상당액을 익금 유보하고 처분하거나 소각 시 손금 –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상법개정으로 2012.4.15부터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더라도 일반목적으로도 가능하다.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 가지급금 처리 및 대표이사 자금마련,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 등 활용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앞서 설명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상법절차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꼭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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