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②새로운 방법

1편에 이어 현장상담을 통하여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기술하겠다. 다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며 다소 생소하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장에서 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첫째, 선납세금할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먼저 세금을 기본 5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법 중에 선남세금할인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6월과 12월로 1년에 2번 납부한다. 그러나 이 자동차세를 시기에 따라 선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1월에 선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납세금할인제도'이다. 자동차세는 할인받는 비율이 최대 10%로 미미하다고 느끼겠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선납제도는 이와 차원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50%를 절감받을 수 있다. 이유를 묻는다면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정이 되었지만 과거 퇴직소득에 대하여 40%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세금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선납세금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납부시기를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일시불 또는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주 생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활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납세금할인제도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진행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하다.

 

둘째, 소득세법의 채권채무담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 소득세법을 자세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채권채무에 대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방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로 실제 진행한 경험이 어느정도인지,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한 방법으로 혹시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소명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 방법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비상장주식 투자 전문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 비상장주식 투자 전문 재무설계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 차명주식의 발생상황과 회사의 상황, 법인의 의지에 따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셋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주식시장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주식시장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주식시장이 있다. 이 주식시장을 활용하면 차명주식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는 양도의 한 방법이며 당연히 주식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가 아닌 반드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주식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및 대금 지급 등은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증권거래세(0.5%)는 물론 증권회사에 거래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당연히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양도에 비해 대폭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남들이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현장 상담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한달에 5000km를 타고 다닌다. 처음 상담부터 법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말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때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위에 소개한 차명주식 정리방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세법, 제도변경, 정책변경, 법령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그를 통한 현장상담을 끊임없이 진행하다보니 새로운 방법들이 찾아진 것이고, 또 그것을 몇 달에 거쳐 검증하고, 과세관청 등에 확인하여 최종 결정되면 현장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인 현장에 대입해보고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 정리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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