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은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5억 초과 시 38%구간에서 한 단계를 더 만들어 과세표준 5억 초과 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44%인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4대보험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5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야당에서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 두 번째는 2017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취득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당초 취득일로 변경하였다. 작년 개정 시 취득일을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당초 취득일로 변경이 되어 최대 10년 보유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년 내에 증여 받은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현행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함에 따라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었는데 17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배제 한다.

 

네 번째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일시납의 경우 2억에서 1억으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인 것 같고 월납의 경우에도 납입액수의 한도가 생길 여지도 있어보이나 확실치는 않다.

 

다섯 번째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서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한도없이 전부 비과세였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일정 금액까지만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되었다. 조만간 시행령에서 일정금액이 얼마인지 발표하겠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종업원 등이 근무 중에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가 현재 10%에서 7%로 축소가 되었다.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축소가 되었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며,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가 현재의 50%만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 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증여세신고기한과 일치시켰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기한이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의 22%를 적용 받는 대주주의 범위는 코넥스 시장과 같은 지분율 4% 이상이며 참고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 대주주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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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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