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법인컨설팅을 위해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법인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법인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대표이사에게 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야 하니 세금 아까워서 못한다'거나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서 배당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익잉여금이 수억 또는 수십억 쌓여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그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향후 주식이 이동이 되는 경우(증여, 상속, 양도) 엄청난 세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만약 이렇게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평생 키워 놓은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비상장주식 가격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것일까? 원칙적으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이러한 시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배당을 활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주식가치를 관리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배당인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1인 주주 또는 가족이 주주인 가족회사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혹시 주식을 대표이사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 활용 전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활용하여 주식 분배를 하고, 이후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특히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소득이 집중되는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향후 발생될 증여세 및 상속세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배당을 한다면 아버지가 80%, 두 아들이 각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일반배당의 경우 아버지가 8천만원, 두 아들이 각각 1천만원씩 배당을 받는다. 하지만 차등배당시 아버지는 배당이 없고 두 아들이 각각 5천만원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소득이 많은 아버지의 소득이 자녀들에게 분산됨으로 아버지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또한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10년 동안 차등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절세 되는 소득세와 증여세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법인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요건이 있다. 먼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상법 464조의 2 1항)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부분 법인에서 결산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현재의 이익과 향후의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당 전략을 준비해야 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업승계 및 배당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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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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