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 양도세 관리 비법

얼마전 서울 소재 모 제조업체를 상담하였는데 2015년 초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업체이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많은 업체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순자산가액만큼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 후 포괄양수도하는 일반적 법인전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담한 업체는 순자산가액이 너무 커서 현금을 조달하기 힘들어 법인설립 후 포괄양수도하는 것이 아닌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업체가 받은 세제혜택은 법인 전환하면서 가장 큰 세부담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넘어가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된다. 이월과세라는 것은 개인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 부동산을 법인에서 양도할 때 최초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할 때의 그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자금으로 낼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인 것이다.

 

취득세의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세 감면분의 20%만큼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취득세 80%가 감면되게 되는 것이다.

 

상담업체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는데 요새 들어 같은 관내 다른 장소로 사업장 이전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며 고민이 생겼다.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월과세 적용 받은 사업장을 그냥 처분하였다면 대표 개인 자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대표는 부동산을 법인전환 5년 경과 시까지는 임대를 주고 이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업체가 관내에 새로 이전하는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도시형공장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라 취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됐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라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50%의 취득세 감면이 있고 감면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40%의 취득세 감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다. 이후 사업장 이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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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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