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자식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김포에 있는 부품소재 업체의 정 대표는 2014년 2명의 자식에게 사업영역을 분리·승계 시켜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을 미리 막고자 했다. 몇 달 전 다른 업종을 창업한 막역한 친구 A씨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을 달리하자 자식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상속과 관련된 불협화음을 냈고 정 대표는 이를 듣게 되었다.

 

막역한 친구는 살아생전 가끔씩 만나면 상속문제에 대해서 짧게 걱정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자 정 대표는 자신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마음이 조급해져서 상속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과 현직 및 퇴직한 임직원이 보유한 차명주식에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가 회사가 확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에 상법상 발기인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임직원 또는 친척에게 명목상으로 주식을 분산시키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명의신탁 주식은 여러 유형의 법적 분쟁, 다양한 세금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정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첫 번째 : 명의수탁자의 변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환원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세법상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기에 되찾기가 어렵다.

세 번째 :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네 번째 : 명의수탁주식 정리


제 때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기업의 존폐가 달린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시기를 늦출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막대한 세금위험이 있으며, 명의수탁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대표의 경우 두 명의 자식에게 회사를 분리·승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고 두 명의 자식에게 각각 사업체를 맡겨 계속해서 회사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질 수 있다. 더욱 경영권 방어에 많은 힘을 쏟게 될지도 모른다. 정 대표는 명의신탁 주식의 위험을 생각하고 곧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2) 실명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4)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

아울러 제출서류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입증 증빙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 대표의 경우 4)항목,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총합이 30억원 이상이어서,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정 대표의 회사를 컨설팅해주는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P컨설턴트는 정대표에게 분리·승계 및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솔루션을 안내했다. 솔루션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였다.

현재 정 대표는 상당 수의 차명주식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두 명의 자식에게 회사를 분리·승계하겠다는 목표와 두 명의 자식이 각각 사업체를 맡아 향후에도 회사를 확장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에게로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소유권 분쟁여지, 가업상속공제 불이익 등의 잠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관련 증빙의 확보 및 소송 등 여러 대처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실명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상속 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자금출처 은닉, 추가적인 세부담 위험, 증여세 외 가산세 등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기업 중에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인은 많지 않으며, 예기치 않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대처할 수 없기에 법인은 검증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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