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알아야 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이중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현물출자와 비슷하긴 하나 설립과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도 현물출자와 같은 세액감면이나 이월공제의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이 부동산이 있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나 부동산 담보에 대해 많은 대출이 일어나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많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다소 복잡하지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래도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은 법인기업이 개인부동산을 임차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부동산에 담보에 대한 부채가 많지 않는 경우 사업적인 부분만 양수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은행과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 등에 의해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전에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이 법인의 주식으로 재산이 변동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고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이후 가업승계나 상속증여가 발생할 시에 회사부분에 따른 세금과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바뀌는 세금적인 부분도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보통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보다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세금이 적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세효과의 근본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이다.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절세효과인 것이다. 뿐만 아니고 법인전환이후 주식지분의 사전 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회사 일부의 권리를 나누어 주어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인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 후 5년 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은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 양면성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과 향후 처분 계획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 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개인기업들이 법인전환을 하는 것에 있어 과거의 개인기업의 업력 및 업종뿐만이 아니라 개인기업으로써의 고유 활동뿐만이 아니고 재무제표의 제대로 된 해석과 앞으로의 성장성과 방향성 까지를 고려해서 법인전환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법인전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법인전환을 하고난 뒤 많은 고통을 겪는 법인사업자들을 돌아보면 법인전환 시에 꼭 챙겨보아야 할 것 들을 그냥 넘겨서 오다보니 법인이 되고난 뒤 그전 개인기업일 때보다 힘들어 하는 대표님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되도록 이면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의 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세금부담이 낮고 효율적인 법인전환과 이후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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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선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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