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증자는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현금이 투하되는 유상증자가 있고, 현금없이 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는 바로 자본총계가 증가하는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는 변함이 없고 자본금만 증가시킬 뿐이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는 주주균등의 원칙하에 지분율에 균등하게 신주발행이 이루어진다. 무상증자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불균등하게 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현저한 이익요건과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균등하게 증자를 실행한다는 것은 주주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닌 주주 중 일부만 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균등하게 증자를 할 경우에는 액면가를 발행가로 하여 증자를 할 수 있지만 주주 전원이 아닌 일부만 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액면가로 증자를 한다면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불균등하게 증자를 진행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시가를 발행가액으로 증자를 진행한다면 증여세의 문제는 없다.

 

불균등증자는 시가보다 적게 액면가로 발행하는 통상 저가발행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다른 주주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 혼자 액면가로 증자를 하여 지분율을 높이 가져가게 되어 추후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이유는 세법상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간과하고 무작정 증자를 실행했기에 일어나는 것인데 시가로 증자를 해야한다는 사실만 인지하였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가발행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주발행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재배정방식과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재배정하지 않고 바로 실권 시키는 실권 방식이 있다. 재배정방식의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따지지도 않으며 또한 특수관계의 여부도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현저한 이익의 요건이란 증자 후 1주당 시가와 1주당 신주의 발행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특수관계의 여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관계까지를 뜻한다.

 

저가발행 재배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저한 이익의 요건과 특수관계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저가발행 실권의 경우에는 이 2가지를 모두 따지는데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며 특수관계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저가발행 실권을 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발행 실권시에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불균등증자를 실행할 때에는 증여의제이익이 나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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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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