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뜻하며, 국세기본법의 큰 틀 아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방이 특수 관계라면 타방 또한 일방의 특수 관계가 성립되며 같은 법 안에서는 이렇게 쌍방 간에 특수관계가 적용되게 된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뜻한다.

 

혈족이란 부계와 모계 똑같이 6촌까지를 특수 관계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인척이란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하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민법에서는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여부를 따질 때 사실혼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양자를 보낸 자녀와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도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앞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임원이나 사용인을 뜻하는데 이 부분을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많이 혼동하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국세기본법상으론 특수 관계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넘어서서 그 법인의 사용인까지도 특수 관계로 묶고 있는데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개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또 이 법인을 활용하여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본인이 법인이라면 본인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특수 관계가 있으며, 본인인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다면 그 법인이 또한 특수 관계가 있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에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특수 관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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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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